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1.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 따른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직접 작성, 우편 제출)을 2022년 6월 24일(금)까지 유지하고, 2022년 7월 1일(금)부터 온라인 작성(온라인 입력, 우편 제출)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