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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 조회수 682
  • 작성자 대학원 교학과
  • 작성일 2022.06.08

1.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46조에 따른 법정 단체로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특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직접 작성우편 제출) 2022 6 24()까지 유지하고, 2022 7 1()부터 온라인 작성(온라인 입력우편 제출)으로 변경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