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관광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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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자퇴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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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광경영학과
  • 작성일 2024.04.17

[휴학]


1. 휴학 안내


 1) 일반휴학 :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방학 중 1차, 개강 후 2차 신청기간이 있음)

     병가휴학 : 2차 진료기관(병원급)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접수

     군 휴 학 : 입영통지서 지참하여 방문 접수


  2) 등 록 : 휴학시 등록 필수 사항 아님. 등록 후 휴학을 원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2차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등록 후 군휴학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차액 납부 없음.


  3) 횟 수 : 재학 중 3회 가능,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연속 2회까지 가능)

                3회 이상 휴학하거나 연속 2회 초과하여 휴학하게 될 경우 지도휴학(휴학원서에 사유서 작성하여 학과장 승인 받아 

                학사지원과 제출)으로 신청 가능

               

     비 고 :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변경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



2. 휴학 관련 학칙


 제23조 (휴학)


  ① 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서 그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개정 2014.11. 3][개정2015. 9. 7]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단, 경제사정 또는 질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지도휴학을 통해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③ 병역 및 질병, 지도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1. 1][개정 2012. 3.1]

      [개정 2013.12.30]  [개정 2014.11. 3]




[자퇴]


자퇴 절차 

1. 학과장 및 대학장 상담 후 서명(학과사무실에 사전 연락 후 방문)

2. 장학지원센터(아리비전센터 508호) 확인 서명

3. 학사지원과(아리비전센터 504호) 제출(보호자 확인 후 최종 승인)


【유의사항】

1.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도서관 반납 후 자퇴 가능

2. 등록금 납부 후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①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전액(휴학자의 경우 휴학학년도 휴학일에 따름)

②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등록금은 다음 각 항목에 구분하여 반환


학기개시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학기 : 3/1

2학기 : 9/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납부액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1일부터 60일까지

등록금 

납부액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1일부터 90일까지

등록금 납부액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1일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분납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분납금이 학교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3. 당해학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후 자퇴 가능(※휴학생의 경우 휴학한 학기 장학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