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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일반교직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안내

  • 학사
  • 조회수 1640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2.06.15

[일반교직대상] 교직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인 '교육봉사활동' 과 관련된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합니다.


1. 교육봉사활동신청서(봉사 진행 전) : 포털시스템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교원자격 > 교육봉사활동신청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신청 작성 > '교육봉사활동신청서' 출력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봉사 완료 후) : 포털시스템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교원자격 > 교육봉사활동신청 > 교육봉사활동이력관리 작성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출력


3. 교육봉사보고서(봉사 완료 후 학생 작성) : 첨부파일의 '교육봉사보고서' 작성 


4. 교육봉사평가표(봉사 완료 후 기관 작성) : 첨부파일의 '교육봉사평가표' 작성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위의 네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교육봉사 이수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교직지원과(아리비전센터 504호 학사지원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