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학사안내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강소대학

학적

부/복수/다/연계/자기설계(부)전공

신청자격

휴학/복학

휴학

휴학에 대한 표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주요내용
일반휴학 학사일정에 따름 포털이용 재학 중 3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군휴학 입영일 전후 2주 이내
(입영통지서 지참)
방문신청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시는 입영일 전까지 수강하여야 하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아야 함
질병휴학 수업일수 3/4선 이내
(4주이상 진단서)
방문신청 질병 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월

복학

전과

신청 자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2학기를 수료(학번별 수료학점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2.5 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학사일정에 따름

전과는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학과장의 승인 후 가능

학과별 전과 내규에 따라 승인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

동일학과 주야 교차 전과 불가

유사학과 전과 불가(2018학번부터)

유사학과 전과 불가에 대한 표
강화캠퍼스 안양캠퍼스
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공공행정학과 행정학과
융합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스마트시티공학전공 도시정보공학전공

제적/자퇴

제적

미복학자(복학기간 만료), 미등록자(등록: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4회 이상 성적경고 대상자

자퇴

학과장 및 대학장 상담 후 자퇴 신청(상담일정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에 대한 표
학기개시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학기 : 3/1
2학기 : 9/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미복학 제적된 경우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반환함

예시: 2020년 1학기 등록, 2차 휴학기간(2020. 03.04.에 휴학, 2021.02.01.에 자퇴할 경우는 등록금의 5/6만 반환함)

성적 인정

수업 종료일 이전에 자퇴할 경우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재입학

제적(자퇴, 성적, 미등록, 미복학) 이후 재입학 신청 가능함

재입학 여석에 따라 학기별로 승인 가능함

신청기간

1학기 재입학-1월, 2학기 재입학-7월 중 학사일정에 따름

재입학 가승인 후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최종 승인(기존 미납금이 있을 시 완납하여야 함)

조기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자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재학 중 1회 인정 가능하나 졸업유보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가능)

교양필수, 전공필수, 졸업학점 등이 충족되는 마지막 학기여야 함

인턴은 채용조건형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

창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 불가

출석인정 범위

오프라인(대면 및 실시간 강의) 출석만 인정 가능하며 시험은 출석을 원칙으로 함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를 담당 과목 교수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온라인수업은 직접 수강하여야 함

제출 서류

신청시-조기취업자출석인청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학기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기

매 학기 초(3월, 9월 중)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