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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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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4.03.26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신규장학생 모집 기간 연장 안내


(학생 신청기간) ~3월 29() 18시까지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우리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이며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전공심화 및 편입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취,창업지원금(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장학생 의무사항)등록정보제공 동의의무교육 이수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직무기초교육 미이수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