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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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안양대학교 공유기숙사 입주자 상시 모집 공고 및 호실별 내부 구조 사진 안내

  • 조회수 10904
  • 작성자 생활관
  • 작성일 2023.12.26

상시모집이라 현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한정된 기숙사 호실에 비해

신입생 및 합격자의 신청이 매우 많은 관계로

바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공고일(2023-12-28) 기준, 지금 신청하실 경우 입주까지 평균 1.5~2년이상 대기함을 공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입학 전 미리 거주지 대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양대학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중 공유기숙사는 기숙사가 없던 우리대학에서 원거리 거주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신축기숙사(교내에 위치한 새솔관)이 개관되기 전부터 운영되어 온 학교의 '교외기숙사'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양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대학생들에게 시중가격의 30%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기존의 대학생계층에서 청년계층으로 신청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기숙사 입주합격 조건이 완화 되었으므로 많은 지원 바랍니다.(매월 3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이자 학생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우리대학 재학생 신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성적과 거리를 보지 않습니다.)

※ 학교에 있는 신축기숙사와는 다른 개념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 신축기숙사(학교관리O, 교내위치, 동 하나에 여자층과 남자층 별도) VS 공유기숙사(학교관리X, 교외 1분거리 빌라, 동 두개이며 여자동과 남자동 별도 빌라)

평수의 경우 11평부터 21평까지 다양하며, 한 명이 겨우 거주 가능한 원룸부터 복층/다락방/발코니/6인실 이상의 투룸 이상까지 여러 형태의 호실을 갖추고 있으나 방이 빠지면 그때마다 선착순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랜덤으로 방이 배정됩니다. 

남녀동 모든 호실 룸메이트 계약 불가, 단, 여자동은 201호가 301호와 합쳐진 형태로 301호가 없기 때문에 2인까지 룸메이트 계약이 가능하며, 여자동 201호(301호를 합친 복층형태)를 제외하고는 룸메이트 절대 불가(사유: 학교가 공동운영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단순 계약까지만 관여하고  말 그대로 부동산 자취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따로 존재하여 학교에 월세를 납부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달 고지서를 받으면 임차인(학생)은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를 통해 임대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연체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였어도 룸메이트가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본인에게도 내용증명 및 납부최고장을 발부하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본인까지 민사 소송 진행하여 본인에게도 피해가 상당했던 안타까운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부터는 사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룸메이트 거주제도를 금지 조치 하였습니다.)

자취 개념으로 사감 선생님과 통금시간이 없고, 혼자 거주하는 것이 장점입니다(단, 이성출입은 엄격히 금지하며  계약 당일 입주생 서약서 서명 진행합니다. 공동현관 입구 CCTV와 입주생들의 목격을 기반으로 파악하며  만일 이성출입 발각 시  해당 입주생에게 계약사실 위반에 의거, 강제퇴거명령과 관련한 조치 취하고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0. 경기도 대학생 공유기숙사(따복기숙사) 위치

1) A동(2동) 여자기숙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47번길 10 (안양동) 엠시티빌 2동 안양대학교 정문까지 도보로 1분 소요 (약 75m)

2) B동(1동) 남자기숙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53번길 21 (안양동) 엠시티빌 1동 안양대학교 정문까지 도보로 1분 소요 (약 60m)


1. 신청 조건

1) 현재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예정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며, 향후 1년 간 휴학 및 자퇴나 퇴학 예정 시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1년 간의 중도퇴실을 방지하기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며, 이 점 숙지하지 않아 거주 도중 중도퇴실 시에는 공실에 대한 본인책임으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2)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1년, 3회까지 재계약가능(최장 6년 거주)

 

3. 제출 서류(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고유정보가 많은 문서인지라, 다수의 학교 인원이 사용하는 공개 이메일로 제출 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유출 위험이 높사오니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생활관 행정실(대신관 맞은편 빨간 건물 지하 1층)으로 오프라인 제출 요망, 만일 이 점을 숙지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제출 희망 시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기숙사 공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5) 재학증명서

 

4. 신청안내

1) 기 간 : 상시접수(선착순)
※ 공유기숙사는 학교의 공식적인 기숙사가 아닌 관계로 입주자 선발과정에서
성적과 거리를 보지 않으며 선착순으로 선발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시 간 : 평일 09:00~17:00 (방학 중 09:30 ~ 15:30)

3) 장 소 : 안양대학교 생활관 지하 1층

4) 방 법 : 원본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하여 제출

 

5. 기타 및 유의사항

1)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자료를 참고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 본인만 작성 및 정자로 사인 요망

3)제출서류 1)~4)의 경우 자필로 작성(사인 누락 시 신청 불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맨 오른쪽 칸(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 선택사항이 아님, 사인이 누락 될 경우는 신청이 불가함

4) 자산보유확인서의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의 예,아니오 빠짐없이 체크

5)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6) 신청 후 합격 여부는 신청월로부터 약 3개월 소요(신청했다고 하여 바로 대기 명단에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승인 심사가 나면 그때 대기 순번에 넣어드립니다.)

7) 안양대학교 재학생 및 다음학기 복학 예정자만 지원가능
 

6. 문의처

(031)467-0822(0813)/안양대학교 생활관 공유기숙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