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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2월 졸업대상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학사
  • 조회수 4248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3.12.08

2024년 2월 졸업대상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만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합니다.(성범죄자의 경우 교사자격이 영구제한 됩니다.)


1. 제출기간 : 2023년 12월 11일(월) 10:00  ~  12월 27일(수) 17:00


2.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방법

포털시스템(portal.anyang.ac.kr) >스마트종합정보 >학생서비스 >교원자격 >이수자신청 >교직이수 자료출력(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클릭) >신청인에 서명 후 제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변경 후 제출 바랍니다.)


3. 제출서류

①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기독교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유아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전공별로 제출하여야 함)

②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을 본 대학에서 인정 받은 편입생의 경우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첨부

③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검사 가능 의료기관 명단 첨부파일 참고*


4. 제 출 처

기독교교육과 : 기독교교육과 사무실(수봉관 1403호)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과 사무실 (수봉관 505-1호)

일반교직 이수자 : 교직지원과(아리비전센터 504호 학사지원과 내)
  

5. 제출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제출 해당사무실명 기재)
  

6. 비고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및 적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21년 2월 기준 잔여학기에 따라 성인지교육 또한 이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