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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사오니,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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