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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안양시에서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지급대상 및 필요 서류
▶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생일 기준 | 거주지 기준 | 제출서류 |
‘97. 10. 02. ~ ’98. 10. 01 출생자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22. 11. 01. 이후 발급분) ※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3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22. 11. 01. 이후 발급분) ※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4분기 대상자 중 2022년 1, 2, 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소급 신청 가능
나. 4분기 신청기간: 2022. 11. 01.(화) 09:00 ~ 11. 30.(수) 18:00
다.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 신청/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22. 11. 01. 이후 발급분) 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
※ 마이데이터 사용 시,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가능
라.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지급
▶지급예정일: 22. 12. 20.(화)
▶사용가능 업소: 안양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검색 가능
마.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심사/선정, 카드 발송, 카드 등록(본인), 지급
▶ 카드 발송은 안양사랑페이 미소지자에 한함(별도 카드 신청 필요 없음)
바. 유의사항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또는 감소 가능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할 것
사. 문 의: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