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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5513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3.11.27

1. 장학사정관제 안내 

 •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평소 가계 곤란 및 취약계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인파산실직폐업부도부채 등으로 실질적 가계곤란자 



2. 학생 신청방법(일반추천)

 • 학생종합정보시스템(tis.anyang.ac.kr)에서 신청 

 1) 포털사이트 ➜ 로그인  스마트종합정보  인트라넷  학생서비스  장학  장학사정관제(일반신청  설문조사 참여  신규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저장  장학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조교실로 반드시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 여부 체크 필수

 3) 장학금 신청 시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4) 공통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일반추천)

 • 기간11.27.() ~ 12.8.() 17시까지 (기한엄수)



4. 장학사정관제 자격제한

 1) 2024년도 1학기 휴학 예정자 및 2023년 2학기 휴학자

 2) 직전학기(2023년 2학기평점 2.5 미만인 자

 3)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 18학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4) 정규학기 초과자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자

 6)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특별추천은 2), 3)의 자격제한 기준 미적용



5. 장학사정관제(일반추천상세일정


업무구분

추진일정

실행부서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11/27() ~ 12/8()

학생 → 조교실

접수서류 시스템 승인 

및 증빙자료 취합 후 제출

11/27() ~ 12/11(17:00까지

조교실 → 장학지원센터

제출서류 검토

12/12() ~ 12/13()

장학지원센터

면담기간

12/13() ~ 12/20()

지도교수

추천기간

12/13() ~ 12/20()

학과장

심의기간

1/8() ~ 1/12()

장학지원센터

1차 선발공고

1/15() (예정)

장학지원센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신청메뉴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성적 반영 및 최종합격자 발표

1/26() (예정)




6. 장학사정관제 특별추천(일반추천과 중복추천 불가)

 1) 대상극도의 가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학업포기 위기까지 처해지는 상황에 노출된 학생(장학사정관제 학과별 배정인원표 참조)


 2) 선발기준자격에 제한 없이 장학사정관제 선발기간[11.27.() ~ 12.20.()] 내에 학과장 포함 2인 이상의 교수와 면담 후 12.20.()까지 추천


 3) 선발방법포털사이트 ➜ 로그인 ➜ 인트라넷

 ․ 장학사정관제 특별장학신청 메뉴에서 추천 학생 등록(조교조교 없는 학과는 학과장

 ․ 학생면담등록(특별메뉴에서 면담 내용 등록(학과장 포함 2인 이상 교수 면담

 ․ 학과장 최종 추천

 ※ 일반추천과 중복추천 불가

 

 

7. 장학금 지급방법

 1) 학비감면(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감면)

 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각 1)

발급기관

공통 제출서류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2. 가족장기투병가정
 (6개월 이상)

진단서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 본인이 장기투병일 경우 기타 가계 곤란으로 신청

 ※ 요양원(요양병원신청 불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해당 의료기관

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증명서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서

 ※ 3가지 중 1가지 선택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4. 학생가장

 (실질적 가계 책임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5.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님 중 한분만 계셔도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불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6. 2명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형제·자매의 타 대학(국내 대학재학증명서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원외국대학 재학생 등 신청 불가

 ※ 타 대학 형제자매 정규학기 초과자, 2024-1학기 신입생, 2023-2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해당 대학

7. 기타 가계곤란자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채증명원소득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은 인정 안됨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검토 기간에 확인 후 자동 탈락 처리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일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증빙서류는 2023년 9월 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간내에[11/27() ~ 12/8()]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 031-467-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