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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1. 장학사정관제 안내
•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예) 평소 가계 곤란 및 취약계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인파산, 실직, 폐업, 부도, 부채 등으로 실질적 가계곤란자
2. 학생 신청방법(일반추천)
• 학생종합정보시스템(tis.anyang.ac.kr)에서 신청
1)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장학 ➜ 장학사정관제(일반) 신청 ➜ 설문조사 참여 ➜ 신규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저장 ➜ 장학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조교실로 반드시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 여부 체크 필수
3) 장학금 신청 시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4) 공통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일반추천)
• 기간: 11.27.(월) ~ 12.8.(금) 17시까지 (기한엄수)
4. 장학사정관제 자격제한
1) 2024년도 1학기 휴학 예정자 및 2023년 2학기 휴학자
2) 직전학기(2023년 2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3)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 18학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단,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 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4) 정규학기 초과자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자
6)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특별추천은 2), 3)의 자격제한 기준 미적용
5. 장학사정관제(일반추천) 상세일정
업무구분 | 추진일정 | 실행부서 |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 11/27(월) ~ 12/8(금) | 학생 → 조교실 |
접수서류 시스템 승인 및 증빙자료 취합 후 제출 | 11/27(월) ~ 12/11(월) 17:00까지 | 조교실 → 장학지원센터 |
제출서류 검토 | 12/12(화) ~ 12/13(수) | 장학지원센터 |
면담기간 | 12/13(수) ~ 12/20(수) | 지도교수 |
추천기간 | 12/13(수) ~ 12/20(수) | 학과장 |
심의기간 | 1/8(월) ~ 1/12(금) | 장학지원센터 |
1차 선발공고 | 1/15(월) (예정) | 장학지원센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신청] 메뉴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
성적 반영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26(금) (예정) |
6. 장학사정관제 특별추천(일반추천과 중복추천 불가)
1) 대상: 극도의 가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학업포기 위기까지 처해지는 상황에 노출된 학생(장학사정관제 학과별 배정인원표 참조)
2) 선발기준: 자격에 제한 없이 장학사정관제 선발기간[11.27.(월) ~ 12.20.(수)] 내에 학과장 포함 2인 이상의 교수와 면담 후 12.20.(수)까지 추천
3) 선발방법: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인트라넷
․ 장학사정관제 특별장학신청 메뉴에서 추천 학생 등록(조교, 조교 없는 학과는 학과장)
․ 학생면담등록(특별) 메뉴에서 면담 내용 등록(학과장 포함 2인 이상 교수 면담)
․ 학과장 최종 추천
※ 일반추천과 중복추천 불가
7. 장학금 지급방법
1) 학비감면(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감면)
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구분 | 필수 제출서류(각 1부) | 발급기관 |
공통 제출서류 |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
1.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
2. 가족장기투병가정 | - 진단서 -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 본인이 장기투병일 경우 기타 가계 곤란으로 신청 ※ 요양원(요양병원) 신청 불가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해당 의료기관 |
3.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증명서 -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서 ※ 3가지 중 1가지 선택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
4. 학생가장 (실질적 가계 책임자) |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
5. 한부모가정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님 중 한분만 계셔도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불가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
6. 2명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 - 형제·자매의 타 대학(국내 대학) 재학증명서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외국대학 재학생 등 신청 불가 ※ 타 대학 형제․자매 정규학기 초과자, 2024-1학기 신입생, 2023-2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 해당 대학 |
7. 기타 가계곤란자 | -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소득증명원(부,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은 인정 안됨 -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검토 기간에 확인 후 자동 탈락 처리 | |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일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증빙서류는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간내에[11/27(월) ~ 12/8(금)]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9. 문의사항
-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 031-467-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