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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의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 대상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중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대상자는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