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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경기도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학교
  • 조회수 6293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4.01.08

1. 신청기간

 • 2024.01.03.() 10:00 ~ 02.19.() 18:00


2.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대학(재학·휴학생대학(졸업·수료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대학(재학·휴학생 혹은 대학(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2014. 1. 3. 이후 졸업)까지대학원 졸업·수료 후 4(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내용

 •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5. 제출서류

 

학적

제출서류

비고

공통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대학 재학·휴학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대학 졸업생·수료생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전체전체선택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신청자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직계존속(··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7. 문의처

 • 경기도 120콜센터 ☎ 031-120



※ 본 공지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