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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5573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3.12.28

2024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 복학생들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이연 신청 및 교내장학금 신청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 신청방법(반드시 숙지 요망)

 1) 가족장학금

 - (포털사이트스마트종합정보 → 로그인 → 장학 → 가족장학신청 → 설문조사 참여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제출


 2) 글로벌장학금목회자자녀장학금하나장학금

 - (포털사이트스마트종합정보 → 로그인 → 장학 → 신청장학 → 설문조사 참여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온라인 제출


 3) 보훈장학금새터민장학금우일학원복지장학금군종장교후보생장학금

 첨부된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방문 및 우편제출용)] 작성 후 장학지원센터(아리비전센터 508방문 및 우편 제출


2. 장학금 신청대상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정규학기 재학생 전체(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2) 신청기간2023년 12월 29() 10시 ~ 2024년 1월 19() 15 

 온라인 접수는 24시간방문 및 우편 접수는 10시부터 1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금 범위 내_학비감면)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상에 학비감면으로 지급


4. 자격제한 (장학규정 제5장 15)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된다.

 직전학기(2023-2학기평점 2.5 미만인 자

 이수학점이 1,2,3학년 18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2015학년도 입학자(2017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미등록 휴학자(성적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근로성적을 불량으로 평가받은 자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해당학기 장학금을 수혜하였더라도 제적되거나 자퇴할 경우 수혜된 장학금을 모두 반환)


5. 장학 규정 및 장학금 종류별 증빙서류 


장학명

지급기준

증빙서류

가족장학금

본교 학부 학생으로 가족 2인 이상 재적인 경우 재학하는 각 1인에게 지급(형제자매부자부녀모녀부부 등)

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제출)

글로벌장학금

1학년: TOEIC 700점 이상

정규토익성적표(온라인 제출)

(토익성적표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2학년: TOEIC 750점 이상

3학년: TOEIC 800점 이상

4학년: TOEIC 850점 이상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

재적기간(재학휴학)에 응시한 성적 인정

학년 중 1회에 한하며재학 중 2회까지만 지급(, 2회 해당자는 직전(1점수보다 높아야함)

영미언어문화학과(전공)는 기준점수+50점 이상

목회자자녀
 장학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측)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

(온라인 제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측재직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하나장학금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

(온라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보훈법이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자녀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신규신청자가족관계증명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필수 제출

장학금 신청서(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및 우편 제출)

새터민장학금

북인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

※ 신규신청자가족관계증명서 1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학력인정증명서 1필수 제출

장학금 신청서(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및 우편 제출)

우일학원복지장학금

'우일학원'이라 함은 본 대학 학교법인을 말하며본 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

※ 신규신청자가족관계증명서 1재직증명서 1필수 제출

장학금 신청서(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및 우편 제출)

군종장교
 후보생장학금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지급

※ 신규신청자군종장교 합격증 1부 필수 제출

장학금 신청서
 (방문 및 우편 제출)



※ 신청한 장학금과 관련된 서류 미비 시자동 결격 처리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부모 명의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인 명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장학지원센터(☎ 031-467-0738 / E-mail: academy@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