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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안양대학교 본교 통학버스 운행 임차용역 입찰

  • 입찰/채용
  • 조회수 3667
  • 작성자 총무과
  • 작성일 2024.01.29


안양대학교 입찰 공고 

 

안양대학교 공고 제2024-0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안양대학교 본교 통학버스 운행 임차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 

마. 공고기간 : 2024년 1월  29일(월) ~ 2월 5일(월)  

바. 서류제출 : 2024년 2월  6일(화) 

  - 제출처: 안양대학교 총무과 

    ※ 제안서는 안양대학교 총무과로 하기 제출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수봉관 608호 / 총무과) 

사. 가격평가 : 2024년 2월 7일(수) 

아. 개찰장소 : 안양대학교 총무과 

자.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차. 예정가격 : 128,000,000원(부가세 포함)_운행일 : 약 160일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통근, 통학(대학 포함) 버스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 

라. 사업장주소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마.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바. 공동참여 불가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입찰 

나. 입찰 자격이 없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될 때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본방침 

- 본 건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최저가낙찰제임. 

나. 사업자 선정방법 

-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가격 제안서를 작성 제출 

- 2회 유찰 시, 최저가입찰업체와 가격 협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참가 시, 사용인감 및 재직증명서 제출)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다. 사용인감계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바. 기타 사업에서 요구하는 증빙 

  사.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명 : 안양대학교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지침), 우리학교의 관계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시방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 원본 대조필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체결에 따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문의 : 안양대학교 총무과 (☎031-467-0771) 

 

2024년 1월  22일 

 

안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