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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수강포기) 안내
현재 수강중인 과목 중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수강이 어려운 경우 수강철회를 통하여 수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1. 수강철회 기준학점
구분 |
2014학번까지 |
2015학번부터 |
1~3학년 |
18학점까지 철회 가능 |
15학점까지 철회 가능 |
4학년 |
9학점까지 철회 가능 |
6학점까지 철회 가능 |
공통사항 |
1. 기준학점 미만으로는 철회 불가 2. 수강철회한 과목의 학점은 세이브학점에 포함 되지 않음 |
2. 수강철회기간 : 3월 22일(월) 10:00 ~ 3월 23일(화) 17:00
3. 수강철회방법 : 포털시스템>스마트종합정보>인트라넷>수업성적>수강포기신청
4. 수강포기 신청에 따른 승인 여부는 3월 24일(수) 14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수강포기 신청 및 승인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