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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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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천재지변 및 기타 교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 2주내 수업일수 감축, 특수대학원 수강신청 학점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28조(학점 당 이수시간 및 수업일수 단축) ③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 신설
나. 제29조(학기당 수강신청) ①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각 특수대학원 8→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규정명: 대학원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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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개정(안) |
비고 |
제28조(학점 당 이수시간 및 수업일수 단축) ① 학점 당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7. 11. 9] ②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 교과별로 수업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
제28조(학점 당 이수시간 및 수업일수 단축) ① 학점 당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7. 11. 9] ②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 교과별로 수업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20..] |
신설 |
제29조(학기당 수강신청) ①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대학원12학점, 신학대학원 20학점, 각 특수대학원 ③ 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제29조(학기당 수강신청) ①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대학원12학점, 신학대학원 20학점, 각 특수대학원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장이 승인 할 수 있다.[개정 2020. .] ③ 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