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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학칙개정

  • 대학원
  • 조회수 2095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20.04.01
대학원학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학칙(시행세칙)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4월 6일 10:00시까지 gradu@anyang.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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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천재지변 및 기타 교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 2주내 수업일수 감축, 특수대학원 수강신청 학점 변경
2. 주요내용:

. 28(학점 당 이수시간 및 수업일수 단축)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 신설

. 29(학기당 수강신청)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각 특수대학원 8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규정명: 대학원학칙

 

현행

개정()

비고

28(학점 당 이수시간 및 수업일수 단축)

학점 당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7. 11. 9]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 교과별로 수업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28(학점 당 이수시간 및 수업일수 단축)

학점 당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7. 11. 9]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 교과별로 수업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교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20..]

 

 

신설

29(학기당 수강신청)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대학원12학점, 신학대학원 20학점, 각 특수대학원 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장이 승인 할 수 있다

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9(학기당 수강신청)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대학원12학점, 신학대학원 20학점, 각 특수대학원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총장이 승인 할 수 있다.[개정 2020. .]

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