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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0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3024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0.06.04
2016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1. 장학사정관제 안내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예) 평소 가계 곤란 및 취약계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인파산, 실직, 폐업, 부도, 부채 등으로 실질적 가계곤란자

  


2. 학생 신청방법(일반추천)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tis.anyang.ac.kr)에서 신청

     -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장학 → 장학사정관제(일반) 신청 → 설문조사 참여신규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저장 장학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조교실로 반드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필수

     - 장학금 신청시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공통 및 증빙서류 첨부 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일반추천) : 2020. 06. 08(월) ~ 06. 17(수) 17시까지 (기한엄수)



4. 장학사정관제 자격제한


  1) 2020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 및 2020년도 1학기 휴학자

  2) 직전학기(2020년 1학기) 평점 2.5미만인 자

  3)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 18학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다만,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 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4) 정규학기 초과자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자

  6)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특별추천은 2), 3)항의 자격제한 기준 미적용

5. 장학사정관제(일반추천) 상세일정

업무구분

추진일정

실행부서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6월 8일 ~ 6월 17일

학생 조교실

접수서류 시스템 승인

및 증빙자료 취합 후 제출

6월 18일 ~ 6월 19일

오후 5시 마감

조교실 장학지원센터

제출서류 검토

6월 18일 ~ 6월 19일

장학지원센터

면담기간

6월 22일 ~ 6월 26일

지도교수

추천기간

6월 22일 ~ 6월 26일

학과장

심의기간

6월 29일 ~ 7월 3일

장학지원센터

1차 선발공고

7월 3일(예정)

장학지원센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신청] 메뉴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성적 반영 및 최종합격자 발표

7월 13일(예정)



6. 장학사정관제 특별추천(일반추천과 중복추천 불가)


  1) 대    상 : 극도의 가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학업포기 위기까지 처해지는 상황에 노출된 학생

                (장학사정관제 학과별 배정인원표 참조)



  2) 선발기준 : 자격에 제한 없이 장학사정관제 선발기간(6월 22일 ~ 6월 26일)내에 학과장 포함 2인 이상 교수와 면담 후 6월 26일까지 추천


  3) 선발방법 :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인트라넷

          ① 장학사정관제 특별장학신청 메뉴에서 추천 학생 등록(조교, 조교 없는 학과는 학과장)

          ② 학생면담등록(특별) 메뉴에서 면담 내용 등록(학과장 포함 2인 이상 교수 면담)

          ③ 학과장 최종 추천

                

                  

7. 장학금 지급방법


   - 학비감면(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은 등록금범위내 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한 학생은 지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분류

필수 제출서류(각 1부)

발급기관

공통 제출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2. 가족장기투병가정

   (6개월 이상)

- 진단서

-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 본인이 장기투병일 경우 기타 가계곤란으로 신청

  ※ 요양원(요양병원) 신청 불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해당 의료기관

3.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증명서

-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서

※ 3가지 중 1가지 선택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4. 학생가장

   (실질적 가계 책임자)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5.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님 중 한분만 계셔도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불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6. 2명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 형제·자매의 타대학(국내 대학) 재학증명서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외국대학 재학생 등 신청 불가

  ※ 타대학 형제ㆍ자매 정규학기 초과자,

     2020-1학기 휴학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해당대학

7. 기타 가계곤란자

-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소득증명원(부,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은 인정 안됨

 

-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검토기간에 확인 후 자동 탈락 처리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일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증빙서류는 2020년 01월 0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간내에(6월 8일 ~ 6월 19일)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비전관 508호) : 031-467-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