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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0년 2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0년 2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본 공지는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에 한하며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복학신청자) 중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자 중 이연된 성적우수장학금이 있는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 성적장학금(이연자)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신청방법
공지사항 상단의 첨부파일을 작성 및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센터로 제출
2.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0년 7월 20일(월) ~ 7월 31일(금) 10:00~15:00(기간 엄수)
3)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장학 종류별 해당 증빙서류
* 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만 가능
3. 서류 제출
① 가족장학, 목회자자녀장학, 글로벌장학, 나눔장학, 하나장학, 보훈장학(신규신청자), 새터민장학(신규신청자)
방문제출 : 아리비전센터 5층 508호 장학지원센터 ☎ 문의사항 : 031)467-0737, 0790
② 보훈장학(계속대상자), 새터민장학(계속대상자), 우일복지장학
E-Mail 제출 : academy@anyang.ac.kr
4.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금 범위 내_학비감면)
2020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상에 학비감면으로 지급됩니다.
5. 자격제한 (장학규정 제5장 15조)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된다. (한 학기를 지난 후 신청가능)
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휴학자 및 군 휴학자(성적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다. 직전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라. 이수학점이 1,2,3 학년 18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다만,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마.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바. 근로성적을 불량으로 평가받은 자
사.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자.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6. 장학금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장학명 |
지급기준 |
증빙서류 |
가족장학 |
본교 학부학생으로 가족 2인 이상 재학 할 경우 (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녀, 부부 등) 각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가족이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가족장학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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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방문 제출) |
목회자자녀 장학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측)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 |
-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 재직증명서 1부 (방문 제출) |
글로벌장학 |
1학년 : TOEIC 700점 이상 |
- 장학금 신청서 1부 - 정규토익성적표 1부 (토익성적표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방문 제출) |
2학년 : TOEIC 7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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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TOEIC 8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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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TOEIC 8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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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재적기간(재학, 휴학)에 응시한 성적 인정 - 학년 중 1회에 한하며, 재학 중 2회까지만 지급(단, 2회 해당자는 직전(1회) 점수보다 높아야함) - 영미언어문화전공(영어영문학과), 관광영어통역학과는 기준점수+50점 이상 - 어학(영어)특기자전형 입학생의 경우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가능하며 입학 시 제출한 점수보다 높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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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학금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에게 지급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방문 제출) |
하나장학금 |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 |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방문 제출)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보훈법이 정한 장학금을 지급(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인정_보훈청 기준) ※ 신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 장학금 신청서 1부 (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제출) |
새터민장학금 |
북인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 ※ 신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학력인정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 장학금 신청서 1부 (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제출) |
우일복지 장학 |
‘우일학원’ 이라 함은 본 대학 학교법인을 말하며, 본 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 |
- 장학금 신청서 1부 (E-mail 제출) |
※ 신청한 장학금과 관련된 서류 미비 시, 자동 결격처리 됩니다(근거서류 완벽히 제출 바람, 기간엄수).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바랍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장학지원센터 ☎ 031-467-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