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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0년 2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2297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0.07.17
2016년 1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0년 2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본 공지는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에 한하며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복학신청자) 중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자 중 이연된 성적우수장학금이 있는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 성적장학금(이연자)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신청방법

공지사항 상단의 첨부파일을 작성 및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센터로 제출

 

2.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0년 7월 20일(월) ~ 7월 31일(금) 10:00~15:00(기간 엄수)

3)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장학 종류별 해당 증빙서류

* 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만 가능


3. 서류 제출

① 가족장학, 목회자자녀장학, 글로벌장학, 나눔장학, 하나장학, 보훈장학(신규신청자), 새터민장학(신규신청자)

  방문제출 : 아리비전센터 5층 508호 장학지원센터 ☎ 문의사항 : 031)467-0737, 0790

② 보훈장학(계속대상자), 새터민장학(계속대상자), 우일복지장학

  E-Mail 제출 : academy@anyang.ac.kr


4.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금 범위 내_학비감면)

2020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상에 학비감면으로 지급됩니다.

 

5. 자격제한 (장학규정 제5장 15조)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된다. (한 학기를 지난 후 신청가능)

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휴학자 및 군 휴학자(성적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다. 직전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라. 이수학점이 1,2,3 학년 18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다만,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마.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바. 근로성적을 불량으로 평가받은 자

사.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자.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6. 장학금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장학명

지급기준

증빙서류

가족장학

본교 학부학생으로 가족 2인 이상

재학 할 경우

(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녀, 부부 등)

각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가족이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가족장학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불가

 

- 장학금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각 1부

(방문 제출)
단, 복학자는 재학증명서 발급 되지 않으므로 복학확인서로 제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목회자자녀 장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측)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

-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 

  재직증명서 1부

(방문 제출)

글로벌장학

1학년 : TOEIC 700점 이상

- 장학금 신청서 1부

- 정규토익성적표 1부

(토익성적표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방문 제출)

2학년 : TOEIC 750점 이상

3학년 : TOEIC 800점 이상

4학년 : TOEIC 850점 이상

-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재적기간(재학, 휴학)에 응시한 성적 인정

- 학년 중 1회에 한하며, 재학 중 2회까지만 지급(단, 2회 해당자는 직전(1회) 점수보다 높아야함)

- 영미언어문화전공(영어영문학과), 관광영어통역학과는 기준점수+50점 이상

- 어학(영어)특기자전형 입학생의 경우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가능하며 입학 시 제출한 점수보다 높아야 함.

나눔장학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에게 지급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방문 제출)

하나장학금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방문 제출)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보훈법이 정한 장학금을 지급(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인정_보훈청 기준)

※ 신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장학금 신청서 1부

(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제출)

새터민장학금

북인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

※ 신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학력인정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장학금 신청서 1부

(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제출)

우일복지

장학

 ‘우일학원’ 이라 함은 본 대학 학교법인을

말하며, 본 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 

- 장학금 신청서 1부

(E-mail 제출)


※ 신청한 장학금과 관련된 서류 미비 시, 자동 결격처리 됩니다(근거서류 완벽히 제출 바람, 기간엄수).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바랍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장학지원센터 ☎ 031-467-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