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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1697
  • 작성자 건강지원센터
  • 작성일 2020.09.14

'2020년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리플렛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개요

1. 지원기간 : 2020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사후 정산 지급)

2. 지원대상 : 19~ 34세의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

3.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 내 외래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검사비 등 소요 본인부담금

4. 지원기준

- 질병코드 F20~29(조현병등), F30~39(기분정동장애)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인 대상자

- 소득기준 및 센터 등록여부 제한 없음

5. 문 의 :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