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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결시 규정 개정 안내
유고결석결시규정이 아래와 같이 추가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정 제·개정 신구대조표>
규정명 |
현 행 |
제ㆍ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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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결시규정 |
제2조(결석 인정범위) 유고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유고결석의 인정은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다.[개정 2013. 3. 1] 단,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5.29]
제3조(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결석 또는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유고결석의 경우 1. ~ 9. <변동사항 없음> |
제2조(결석 인정범위) ① 유고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유고결석의 인정은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다.[개정 2013. 3. 1] 단,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5.29] ② 유고 사유 발생시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내에 수강하여야 한다.[신설 2020. ] 제6조(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결석 또는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유고결석의 경우 1. ~ 9. <변동사항 없음> 10. 생리통[신설 2020.8. ] 1) 월 1회에 한하며 학기당 총 2회(시험은 불인정) 2)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
제2조 ②온라인수업의 유고결석 인정기준 마련
제6조 ①항 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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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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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본인의 혼인 |
7일 이내(공휴일 포함) |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신고된 가족관계증명서 |
3. 단기 병무 소집 및 징병검사 |
해당기간 외 2일 추가 (일일권 거리 제외) |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통지서 사본 |
4.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각 학생자치단체,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2)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3)총학생회의 회의 (대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 4)졸업준비 위원의 업무수행 5)신문사 교지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
본 행사기간(예선전 제외) 본 행사기간 각각 월 1회 해당시간
매 학기 7일 이내 편집당일 |
(단, 전교체육대회, 축제(대동제)준비기간(예선전 포함)은 선수 및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임원에 한하여 각각 최대 3일간 최대 15인에 한하여 유고결석을 인정) |
5.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및 법정 전염병 진단,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
입원기간 및 진단기간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기타 확인 서류 |
6.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
해당기간 이내 |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
7.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된 경우 |
해당시험일 |
수험표 사본 |
8.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자 |
교육실습기간 |
교직지원과 공문 |
9.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포함) |
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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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리통(신설) |
월 1회, 학기당 총 2회 (시험은 불인정) |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