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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고결석결시 규정 개정 안내

  • 학사
  • 조회수 3688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0.10.13

유고결석결시규정이 아래와 같이 추가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정 제·개정 신구대조표>

규정명

현 행

개정()

비고

유고결석·결시규정

2(결석 인정범위) 유고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유고결석의 인정은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다.[개정 2013. 3. 1] ,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5.29]

 

 

3(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결석 또는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고결석의 경우

1. ~ 9. <변동사항 없음>

2(결석 인정범위) 유고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유고결석의 인정은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인정 할 수 없다.[개정 2013. 3. 1] ,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5.29]

유고 사유 발생시라도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기간내에 수강하여야 한다.[신설 2020. ]

6(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결석 또는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고결석의 경우

1. ~ 9. <변동사항 없음>

10. 생리통[신설 2020.8. ]

1) 1회에 한하며 학기당 총 2(시험은 불인정)

2)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2

온라인수업의 유고결석 인정기준 마련

 

 

6

10

신설

 


 

<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의 혼인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신고된 가족관계증명서

3. 단기 병무 소집 및 징병검사

해당기간 외 2일 추가

(일일권 거리 제외)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통지서 사본

4.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 참가

1)각 학생자치단체,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2)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3)총학생회의 회의

(대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

4)졸업준비 위원의 업무수행

5)신문사 교지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본 행사기간(예선전 제외)
 

본 행사기간

각각 월 1회 해당시간

 

매 학기 7일 이내

편집당일

(, 전교체육대회, 축제(대동제)준비기간(예선전 포함)은 선수 및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임원에 한하여 각각 최대 3일간 최대 15인에 한하여 유고결석을 인정)

5.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및 법정 전염병 진단, 장기간 추적 및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응급을 요하는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기간 및 진단기간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기타 확인 서류

6. 야간강좌 학생의 산업체 근무 중 출장, 연수교육

해당기간 이내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7.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된 경우

해당시험일

수험표 사본

8. 교직이수자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자

교육실습기간

교직지원과 공문

9.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및 재난포함)

인정기간

 

10. 생리통(신설)

1, 학기당 총 2

(시험은 불인정)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유고결석 인정 방법: 해당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