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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1년 1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2113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1.01.22

<2021년 1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생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본 공지는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자에 한하며,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자(복학신청자) 중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자 중 이연된 성적우수장학금이 있는 학생들은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생 성적장학금(이연자)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신청방법 

공지사항 상단의 첨부파일을 작성 및 인쇄 후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센터로 제출 

  

2.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월 5일(목) 10:00~15:00(기간 엄수) 

3)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장학 종류별 해당 증빙서류

* 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만 가능 

 

3. 서류 제출 

아리비전센터 5층 508호 장학지원센터 ☎ 문의사항 : 031)467-0737, 0790 

  

4.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금 범위 내_학비감면) 

2021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상에 학비감면으로 지급됩니다. 

  

5. 자격제한 (장학규정 제5장 15조)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된다. (한 학기를 지난 후 신청가능) 

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휴학자 및 군 휴학자(성적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다. 직전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라. 이수학점이 1,2,3 학년 18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다만, 2015년 입학자(2017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마.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바. 근로성적을 불량으로 평가받은 자 

사.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신설 2013. 5. 30] 

자.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6. 장학 규정 및 장학금 종류별 증빙서류  

 

장학명 

지급기준 

증빙서류 

가족장학 

  

본교 학부학생으로 가족 2인 이상 재학 할 경우 

(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녀, 부부 등) 

각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가족이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가족장학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불가 

 

- 장학금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각 1부 


단, 복학자는 반드시 복학신청후 제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목회자자녀 장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측)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
  

-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   

  재직증명서 1부 

글로벌장학 

1학년 : TOEIC 700점 이상 

- 장학금 신청서 1부 

- 정규토익성적표 1부 

(토익성적표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 비교 가능한 외부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규 시험 점수는 인정함. 

(TEPS, CBT, IBT 등) 

  

* TEPS관리위원회 환산표 적용 

2학년 : TOEIC 750점 이상 

3학년 : TOEIC 800점 이상 

4학년 : TOEIC 850점 이상 

-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재적기간(재학, 휴학)에 응시한 성적 인정  

- 학년 중 1회에 한하며, 재학 중 2회까지만 지급(단, 2회 해당자는 직전(1회) 점수보다 높아야함) 

- 영미언어문화전공(영어영문학과) 기준점수+50점 이상 

- 어학(영어)특기자전형 입학생의 경우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가능하며 입학 시 제출한 점수보다 높아야 함.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보훈법이 정한 장학금을 지급(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인정_보훈청 기준) 

※ 신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장학금 신청서 1부 

우일복지 

장학 

 ‘우일학원’ 이라 함은 본 대학 학교법인을말하며, 본 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  

- 장학금 신청서 1부 

 

 

※ 신청한 장학금과 관련된 서류 미비 시, 자동 결격처리 됩니다(근거서류 완벽히 제출 바람, 기간엄수).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바랍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만 가능합니다. 

※ 복학생은 반드시 복학신청 후 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장학지원센터 ☎ 031-467-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