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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내용
1. 의무 이수 횟수 :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졸업을 위한 잔여 학기에 따라 다름
가. 2021학번부터
구분 | 사범계열 | 일반교직 | 비고 |
이수횟수 | 4회 | 2회 |
나. 2020학번까지(2021년 2월 9일을 기준 졸업 시까지 잔여학기 확인)
구분 | 사범계열 | 일반교직 | 비고 |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 | 0회 | 0회 | |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 | 2회 | 2회 |
다. 교육 1회 인정 기준 : 1, 2, 3, 4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교육 안내
1. 교육일정
차시 | 수강기간 | 주제 |
1차시 | 22.05.30.(월) ~ 22.06.21.(화)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2차시 |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 | |
3차시 |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등 | |
4차시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상담 방법 등 |
※ 1, 2, 3, 4차시 수강 및 소감문 제출하여야 함.
2. 수강방법: 사이버강의실 수강
3. 교육신청방법 : 포털시스템>스마트종합정보>인트라넷>학생서비스>교원자격>성인지교육신청
4. 신청기간 : 5월 23일(월) 10시 ~ 5월 25일(수) 17시까지
5. 이수기준
가. 4차시 중 1차시라도 수강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이 불가함(수강 후 출석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수강 후 붙임의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최종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다. 소감문 제출방법 : 사이버강의실 과제제출
라. 소감문 제출일 : 2022년 6월 21일(화) 23:5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