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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2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6117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2.06.21


<2022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2 복학생들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이연 신청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 신청방법(반드시 숙지 요망)  

1) 가족장학금 

  - (포털사이트) 스마트종합정보 → 로그인 → 장학 → 가족장학신청 → 설문조사 참여,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제출 

 

2) 글로벌장학금, 목회자자녀장학금, 하나장학금 

  - (포털사이트) 스마트종합정보 → 로그인 → 장학 → 신청장학 → 설문조사 참여,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 온라인 제출 

 

3) 보훈장학금, 새터민장학금, 우일복지장학금, 군종장교후보생장학금 

  - 첨부된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서(방문제출용)] 작성 후 장학지원센터(아리비전센터 508호) 방문 제출 

 

2. 장학금 신청대상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 : 정규학기 재학생 전체(2022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2) 신청기간 : 2022년 06월 22일(수) 10시 ~ 2022년 7월 15일(금) 15시  

   -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방문 접수는 10시부터 1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금 범위 내_학비감면)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상에 학비감면으로 지급됩니다. 

  

4. 자격제한 (장학규정 제5장 15조)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된다.  

가. 2022년 2학기 미등록 휴학예정자 

나. 직전학기(2022-1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다. 이수학점이 1,2,3 학년 18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단, 2015학년도 입학자(2017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라.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마. 일반휴학자 및 군 휴학자(성적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바.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사. 근로성적을 불량으로 평가받은 자 

아.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자.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차.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해당학기 장학금을 수혜하였더라도 제적되거나 자퇴할 경우 수혜된 장학금을 모두 반환) 

 

5. 장학 규정 및 장학금 종류별 증빙서류  


장학명 

지급기준 

증빙서류 

가족장학금 

본교 학부학생으로 가족 2인 이상 재적인 경우 

재학하는 각 1인에게 지급 

(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녀, 부부 등)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제출) 

글로벌장학금 

1학년 : TOEIC 700점 이상 

- 정규토익성적표 

(온라인 제출) 

(토익성적표 유효기간 이내만 인정) 

  

 

2학년 : TOEIC 750점 이상 

3학년 : TOEIC 800점 이상 

4학년 : TOEIC 850점 이상 

- 본교 입학 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 

- 재적기간(재학, 휴학)에 응시한 성적 인정 

학년 중 1회에 한하며, 재학 중 2회까지만 지급(단, 2회 해당자는 직전(1회) 점수보다 높아야함) 

영미언어문화학과(전공)는 기준점수+50점 이상 

목회자자녀 

장학금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측 또는 대신백석측)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 또는 대신백석측)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제출) 

하나장학금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보훈법이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자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신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장학금 신청서 

(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제출) 

새터민장학금 

북인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 

※ 신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학력인정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장학금 신청서 

(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제출) 

우일복지 

장학금 

'우일학원' 이라 함은 본 대학 학교법인을 말하며, 본 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  

※ 신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장학금 신청서 

(E-mail 제출) 

(신규신청자는 방문 제출) 

군종장교 

후보생장학금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지급 

※ 신규신청자 : 군종장교 합격증 1부 필수 제출  

- 장학금 신청서 

(방문 제출) 

 

 

※ 신청한 장학금과 관련된 서류 미비 시, 자동 결격처리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부모 명의로 제출 바랍니다.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장학지원센터 ☎ 031-467-0737 

                        E-mail : academy@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