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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0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2020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2020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개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장학생 신규 선발 및 장학금 지원
2. 장학금 지원 내용 및 심사기준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 ’20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ㅇ 신청자격: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상세 자격 [붙임1.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ㅇ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ㅇ 지원기간: 2개 학기(’20년 1학기부터 ’20년 2학기까지 지원)
□ 심사기준
ㅇ (소득구간) ’20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계속장학생(’20년 2학기) 소득구간 기준 없음
ㅇ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20년 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0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ㅇ (기타 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 이외 추가적으로 대학별 별도 심사기준* 수립 가능
* 계속장학생 심사기준은 별도 수립 불가
3. 장학생 선발 일정: 2020. 05. 19(화) ~ 2020. 05. 22(금) 12:00 까지 (기간 엄수)
4. 장학생 자격 및 제출 서류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ㅇ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ㅇ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ㅇ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ㅇ[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ㅇ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2), 재원증명서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ㅇ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ㅇ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ㅇ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ㅇ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ㅇ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ㅇ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6. 한부모 가족 |
ㅇ[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ㅇ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ㅇ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ㅇ(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유학생 ㅇ(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ㅇ(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ㅇ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하숙(입실) 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첨부파일3)
ㅇ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
ㅇ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위 증빙서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5. 서류 제출 장소: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 비전관 508호
6. 처리절차
- 1차 : 학생이 대학으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차 : 대학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추천기준에 따라 배정인원 만큼 학생 추천
※ 배정인원 : 2명
7. 장학금 지급: 생활비 무상보조로 장학금 정액 지원
8. 지급 방식: 장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9. 장학금 반환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상기 내용의 이유로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
☎ 문의: 장학지원센터: 031-467-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