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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22.7.1(금) ~ 8.15.(월)일까지 45일간 접수 받을 예정이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1) 추진배경 :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2) 지급대상 : 2022년 1월 ~6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3)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4)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5)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6)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7) 신청기간 :‘22.7.1(금) ~ 8.1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