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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 안내
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사업목적)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지원내용)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95%),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창업농
□ (선발 절차 및 기준) 지자체와 농식품부에서 50%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영농 목표와 영농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생산·경영·판매역량 등 평가하여 선발
- 설명회 문의처
한국정책미디어(제주, 충남, 경북, 경남) 02-782-7823
글로벌스퀘어(강원, 충북, 전북, 전남) 042-476-6166
한국농웨이(경기) 031-677-7591
기타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후계농 콜센터
☏ 1670-02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