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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21-1 교직이수생 필수교육(성인지교육) 신청 안내

  • 학사
  • 조회수 2092
  • 작성자 학사지원과
  • 작성일 2021.06.18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니 해당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의무 이수 횟수 : 202129일을 기준으로 졸업을 위한 잔여 학기에 따라 다름

 

. 2021학번부터

구분

사범계열

일반교직

비고

이수횟수

4

2

 

 

. 2020학번까지

구분

사범계열

일반교직

비고

1~3학년

2

2

 

4학년

재학생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

0

0

20222월 졸업자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

2

2

20228월 졸업자부터

 

. 교육 1회 인정 기준 : 4차시 이상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인정됨

 

. 교육일정 안내

1. 교육일정

차시

일시

주제

1차시

21.6.24.() 14~15

차이를 넘어 존중으로

2차시

21.6.29.() 14~15

차이를 넘어 존중으로

3차시

21.7. 1.() 14~15

차이를 넘어 존중으로

4차시

추후 안내 예정

 

 

1, 2, 3, 4차시까지 모두 참석하여야 함

 

2. 수강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차시별 1일전 URL 안내 예정

. 624() 교육 URL(1330분부터 참여 가능)

https://us02web.zoom.us/j/85429863966?pwd=VGd5SDFRaXRUVUlNaExlbEZ0Sm9xdz09

회의 ID: 854 2986 3966 암호: 470019

 

3. 교육신청방법 : 포털시스템>스마트종합정보>인트라넷>학생서비스>교원자격>성인지교육신청

 

4. 신청기간 : 621() 10~ 623() 17시까지

 

5. 이수대상

. 교직이수 중인 1~3학년

. 교직이수 중인 4학년 중 2129일 기준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인 학생

 

5. 이수기준

4차시 중 1차시라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이 불가함

수강 후 붙임의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최종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유아교육과 : ayece@anyang.ac.kr

기독교교육과 : xhel96@anyang.ac.kr

일반교직 : haksa@anyang.ac.kr

. 제출일 : 75(월) 까지(기간 내 미제출시 교육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