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위 법률에 의하여 재학생 대상으로 2024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실시
1. 교육내용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성폭력.가정폭력)
2. 교육기한 : 2024년 6월 20일(목)
3. 교육대상 : 재학생(2024년 4월 1일 기준)
4. 교육방법 : 포털시스템 로그인 → 사이버강의실 (상단) → 내 강의실 홈
→ 수강과목 클릭 (설정 : 비정규과정 / 2024-1대학인권센터)
→ 폭력예방교육(강의실 입장 : ⇒ 이동 클릭)
(1차시-성희롱·성폭력, 2차시-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