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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여건보장 안내

  • 조회수 760
  • 작성자 소프트웨어학과
  • 작성일 2023.03.15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입니다.


2023년도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여건 보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예비군훈련 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 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 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또는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나. 그러나, '22년 예비군훈련 시행 간 일부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 하는 사례, 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퀴즈(수시시험) 점수 등을 0점으로 처리 하는 사례,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강의자료 제공 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 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23년 예비군훈련 : 3월 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