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영미언어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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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기 졸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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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영미언어문화전공
  • 작성일 2023.04.17

41(졸업학점 및 조기졸업


①본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이외 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제 3조에 의거 수업년한을 단축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총 평점평균이 4.3이상인 경우 6학기 이상 수료 후 조기 졸업 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개정 2015.1.19]


②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격


제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이며계절수업을 포함하여 매학기 4.0 이상으로 전체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로 수업년한을 단축하여 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학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2.20]



2. 신청절차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희망학기(6학기 또는 7학기초의 소정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격


1)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매 학기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1개 학기라도 4.0미만 일 때또는 전체 평점평균이 4.3미만 일 때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조기졸업 대상자로 졸업심사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4. 결격사유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조기졸업 신청자는 잔여학기를 등록이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