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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2373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0.03.20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본 공지는 신·편입생에 한하며, 재학생 및 복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입생 중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장학지원센터로 방문 제출

 

2.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신·편입생에 한함.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00323() ~ 20200403() 17:00 까지 (기간 엄수)

3)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장학 대상 증빙서류(5. 지급기준 및 장학금 종류별 증빙서류 참고)

 

3. 접수 장소

직접제출 : 아리비전센터 508호 장학지원센터
우편제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
(우편제출의 경우 봉투 겉면에 ‘2020-1 장학금 신청으로 표기 요망.)
E-Mail 제출 : academy@anyang.ac.kr


4.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 불가

- 2020-1학기 학생계좌로 현금지급

- 2020-2학기부터는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상 학비감면으로 지급됩니다.

(5~6월 중 “2020-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공지 예정)

 

5. 지급기준 및 장학금 종류별 증빙서류

장학명

지급기준

증빙서류

공통

-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제외)

가족장학금

본교 학부학생으로 가족 2인 이상 재적인 경우 재학하는 각 1인에게 지급

(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녀, 부부 등)

 

목회자자녀

장학금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측)와 인준관계로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측)
   재직증명서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보훈법이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자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국가유공자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우일복지

장학금

'우일학원' 이라 함은 본 대학 학교법인을 말하며, 본 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

- 교직원재직증명서

* 모든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며, 단일 서류는 직접 방문하시어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토록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메일 제출시 사본제출 가능하나, 반드시 PDF로 스캔하여 제출 요망.)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우편 및 E-Mail 등의 서류도 기간 내에 접수되어야 인정)

* 신청한 장학금과 관련된 증빙 서류 미비 시 자동 결격처리 됩니다. (근거서류 완벽히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6개월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문의사항: 아리비전관 508- 장학지원센터 031)467-0737, 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