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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안내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기관으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년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개요 > | ||
가. 목 적: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나. 추진방식: 공모(‘24년 1월~2월 예정, 보건복지부) 다. 사업기간: ’24년 3월 ~ 12월(예정) 라. 사업내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자체개발서비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