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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지원장학금(재직자)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지원장학금(재직자)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취창업지원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장학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창업지원장학금(재직자)
-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방문제출용)] 작성 후 장학지원센터(아리비전센터 508호) 방문 및 우편제출
2. 장학금 신청대상 및 서류 제출 기간
1) 신청대상 : 2022년 2학기 재학생 중 4학년 전체
2) 신청기간 : 2022년 12월 21일(수) 10시 ~ 2023년 1월 6일(금) 15시
3) 신청장소 :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아리비전센터 508호
3. 장학금 금액 및 지급방법
- 장학금액 : 500,000
- 지급방법 : 학생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자격제한 (장학규정 제5장 15조)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된다.
가. 직전학기(2022-1학기) 평점 2.5 미만인 자
나. 이수학점이 1,2,3 학년 18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단, 2015학년도 입학자(2017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구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 미등록 휴학자(성적장학생에 한하여 복학 시에 장학금 지급)
마.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자
바. 정규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신설 2013. 5. 30]
사.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아.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
5.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장학명 | 지급기준 | 증빙서류 |
취창업지원장학금(재직자) | 본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중 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 반드시 현재 재직중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장학지원센터 ☎ 031-46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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