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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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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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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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사정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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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07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br /> <br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br /> 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br />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br />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br /> ② 차상위계층<br /> <br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br />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br />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br /><br /> ※ 위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br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br />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br />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br /><br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접수 마감일은 9.25.(금)까지 연장합니다.<br />● 학생부종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도 동일 적용합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