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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5981
  • 작성자 건강지원센터
  • 작성일 2023.02.01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금번 의무 조정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1.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학원 이용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좌동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