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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 대학교
  • 조회수 4304
  • 작성자 장학지원센터
  • 작성일 2022.11.26

1. 장학사정관제 안내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평소 가계 곤란 및 취약계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인파산실직부도부채 등으로 실질적 가계곤란자 

 


2. 학생 신청방법(일반추천)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tis.anyang.ac.kr)에서 신청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장학 → 장학사정관제(일반신청 → 설문조사 참여 → 신규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저장 → 장학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조교실로 반드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필수

 장학금 신청시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공통 및 증빙서류 첨부 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일반추천) : 2022. 11. 28() ~ 12. 9() 17시까지 (기한엄수)



4. 장학사정관제 자격제한


 1) 2023년도 1학기 휴학 예정자 및 2022년 1학기 휴학자

 2) 직전학기(2022년 2학기평점 2.5미만인 자(※ 특별추천자는 미적용)

 3)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 18학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다만, 2015년 입학자(2017

 년 편입학자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특별추천자는 미적용)

 4) 정규학기 초과자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자

 6)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7)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 해당학기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은 기존 수혜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5. 장학사정관제(일반추천상세일정


업무구분

추진일정

실행부서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11월 28일 ~ 12월 9

학생 → 조교실

접수서류 시스템 승인 

및 증빙자료 취합 후 제출

11월 28일 ~ 12월 12

오후 5시 마감

조교실 → 장학지원센터

제출서류 검토

12월 13일 ~ 12월 14

장학지원센터

면담기간

12월 14일 ~ 12월 21

지도교수

추천기간

12월 14일 ~ 12월 21

학과()

심의기간

23년 1월 9일 ~ 23년 1월 13

장학지원센터

1차 선발공고

22년 1월 16(예정)

장학지원센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신청메뉴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성적 반영 및 최종합격자 발표

22년 1월 27(예정)




6. 장학사정관제 특별추천(일반추천과 중복추천 불가)


 1) 대 상 극도의 가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학업포기 위기까지 처해지는 상황에 노출된 학생

 (장학사정관제 학과별 배정인원표 참조)



 2) 선발기준 자격에 제한 없이 장학사정관제 선발기간(11월 28일 ~ 12월 21)내에 학과()장  

   포함 2인 이상 교수와 면담 후 12월 21일까지 추천


 3) 선발방법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인트라넷

 ① 장학사정관제 특별장학신청 메뉴에서 추천 학생 등록(조교조교 없는 학과는 학과()

 ② 학생면담등록(특별) 메뉴에서 면담 내용 등록(학과()장 포함 2인 이상 교수 면담

 ③ 학과()장 최종 추천

 

 

7. 장학금 지급방법


 학비감면(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감면)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은 등록금범위내 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한 학생은 지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분류

필수 제출서류(각 1)

발급기관

공통 제출서류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2. 가족장기투병가정

 (6개월 이상)

진단서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 본인이 장기투병일 경우 기타 가계곤란으로 신청

 ※ 요양원(요양병원신청 불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해당 의료기관

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증명서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서

※ 3가지 중 1가지 선택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4. 학생가장

 (실질적 가계 책임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5.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님 중 한분만 계셔도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불가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6. 2명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형제·자매의 타대학(국내 대학재학증명서

 ※ 타대학 형제자매 신청불가 대상

 1.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원외국대학 재학생

 2. 정규학기 초과자

 3. 2023-1학기 신입생

 4. 2022-2학기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해당대학

7. 기타 가계곤란자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채증명원소득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은 인정 안됨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검토기간에 확인 후 자동 탈락 처리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일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증빙서류는 2022년 09월 0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간내에(11월 28일 ~ 12월 9)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비전관 508) : 031-467-0737, 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