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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
1. 장학사정관제 안내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예) 평소 가계 곤란 및 취약계층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인파산, 실직, 부도, 부채 등으로 실질적 가계곤란자
2. 학생 신청방법(일반추천)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tis.anyang.ac.kr)에서 신청
-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스마트종합정보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장학 → 장학사정관제(일반) 신청 → 설문조사 참여 → 신규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저장 → 장학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조교실로 반드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필수
- 장학금 신청시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 공통 및 증빙서류 첨부 파일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일반추천) : 2022. 11. 28(월) ~ 12. 9(금) 17시까지 (기한엄수)
4. 장학사정관제 자격제한
1) 2023년도 1학기 휴학 예정자 및 2022년 1학기 휴학자
2) 직전학기(2022년 2학기) 평점 2.5미만인 자(※ 특별추천자는 미적용)
3)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3학년 18학점 미만, 4학년 9학점 미만인 자 다만, 2015년 입학자(2017
년 편입학자) 부터는 1,2,3학년은 15학점 미만, 4학년은 6학점 미만인 자(※ 특별추천자는 미적용)
4) 정규학기 초과자
5)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자
6)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7)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 해당학기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은 기존 수혜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5. 장학사정관제(일반추천) 상세일정
업무구분 | 추진일정 | 실행부서 |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 11월 28일 ~ 12월 9일 | 학생 → 조교실 |
접수서류 시스템 승인 및 증빙자료 취합 후 제출 | 11월 28일 ~ 12월 12일 오후 5시 마감 | 조교실 → 장학지원센터 |
제출서류 검토 | 12월 13일 ~ 12월 14일 | 장학지원센터 |
면담기간 | 12월 14일 ~ 12월 21일 | 지도교수 |
추천기간 | 12월 14일 ~ 12월 21일 | 학과(부)장 |
심의기간 | 23년 1월 9일 ~ 23년 1월 13일 | 장학지원센터 |
1차 선발공고 | 22년 1월 16일(예정) | 장학지원센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신청] 메뉴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
성적 반영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2년 1월 27일(예정) |
6. 장학사정관제 특별추천(일반추천과 중복추천 불가)
1) 대 상 : 극도의 가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학업포기 위기까지 처해지는 상황에 노출된 학생
(장학사정관제 학과별 배정인원표 참조)
2) 선발기준 : 자격에 제한 없이 장학사정관제 선발기간(11월 28일 ~ 12월 21일)내에 학과(부)장
포함 2인 이상 교수와 면담 후 12월 21일까지 추천
3) 선발방법 : 포털사이트 → 로그인 → 인트라넷
① 장학사정관제 특별장학신청 메뉴에서 추천 학생 등록(조교, 조교 없는 학과는 학과(부)장)
② 학생면담등록(특별) 메뉴에서 면담 내용 등록(학과(부)장 포함 2인 이상 교수 면담)
③ 학과(부)장 최종 추천
7. 장학금 지급방법
- 학비감면(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감면)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은 등록금범위내 수혜 가능한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및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액을 초과한 학생은 지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분류 | 필수 제출서류(각 1부) | 발급기관 |
공통 제출서류 |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
1.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
2. 가족장기투병가정 (6개월 이상) | - 진단서 - 의료비 정산서(6개월 이상) ※ 본인이 장기투병일 경우 기타 가계곤란으로 신청 ※ 요양원(요양병원) 신청 불가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해당 의료기관 |
3.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증명서 -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서 ※ 3가지 중 1가지 선택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
4. 학생가장 (실질적 가계 책임자) |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
5. 한부모가정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님 중 한분만 계셔도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불가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민원 24), |
6. 2명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 - 형제·자매의 타대학(국내 대학) 재학증명서 ※ 타대학 형제․자매 신청불가 대상 1.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외국대학 재학생 2. 정규학기 초과자 3. 2023-1학기 신입생 4. 2022-2학기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 해당대학 |
7. 기타 가계곤란자 | -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소득증명원(부,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은 인정 안됨 -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서류 검토기간에 확인 후 자동 탈락 처리 | |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일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증빙서류는 2022년 09월 0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간내에(11월 28일 ~ 12월 9일) 접수된 서류만 인정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9. 문의사항
- 안양대학교 장학지원센터(비전관 508호) : 031-467-0737, 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