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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 조회수 244
  • 작성자 산학협력단
  • 작성일 2024.01.2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조 창작공간 조성·운영과 메이커 문화확산을 통해 제조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2024년「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의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사업목적 : 메이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캐주얼 창업 중심의 메이커 저변 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

나. 지원개요 

    - (선정규모)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 (운영기간) 10개월 내외

    - (지원내용) 컨소시엄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최대 6억원)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 지원 개요>

구분주관기관 구성
협업형 (컨소시엄)
= 대표기관 + 협업기관
대표기관협업기관
1개2개

        *'24.1.1. 기준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은 신청 불가함.


다. 지원내용

    - (지원예산) 컨소시엄당 최대 6억원(총 사업비 30억원)

    - 대표기관 최대 4억원, 협업기관 최저 0.5억원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에 따라 적정 예산 구성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 내에서 지원 예산 조정 될 수 있음

    -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 총 사업비 60%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 40%이상 대응자금 (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내) 매칭 필수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기관 별 대응 자금 매칭 대응


라.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 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메이커 스페이스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중기부 '18~ '19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기관(기업)도 지원 가능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로만 지정 가능

        *동일사업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해당 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사업 신청 가능)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