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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조회수 364
  • 작성자 대학원 교학과
  • 작성일 2023.05.30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봉사, 가족, 장애우, 복지장학금 -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0일(화) 10:00 ~ 6월 9일(수) 17:00(기간엄수) 

 

2. 신청자격 : 대학원 재학생이면서 등록금을 납부(분납 포함)한 자에 한 함. 

 

3. 신청방법 : 대학교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접속 > 스마트종합정보 클릭 > 인트라넷-대학원학생서비스 클릭 > 장학 > 신청장학에서 본인 해당 장학금 신청 

※ 개인정보 수집동의(민감정보동의) 여부 체크 하여야 심사 가능 합니다.  

 

4. 서류제출 방법 

 1) 신청서 : 포털시스템에 신청후 신청서 출력하여 ①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2) 증빙서류 : 대학원교학과 별도 제출 없이 포털시스템 신청메뉴에서 파일 업로드(서류 미비시 별도 통보 없이 장학 선발시 탈락) 

 3) 계좌번호 : 포털시스템 > 인트라넷-대학원생서비스 > 장학금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입력 

 

5. 장학종별 상세내용 및 증빙서류 

 1) 봉사장학 : 첨부된 양식을 원우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 제출 (개인정보 동의 확인 서명 해당 대학원장 서명받아 제출) 

 2) 가족장학 : 학부 및 대학원생 중 2명이상 가족이 재학할 경우 대학원생 1인에게 지급. (가족의 범위는 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자, 부녀, 부부 등)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 증명서(시스템 접속하여 파일 첨부)  

 3) 장애우장학 :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의거한 장애인 

    - 증빙서류 : 장애등록증 사본(시스템 접속하여 파일 첨부) 

 4) 복지장학 : 재학 중 가계곤란자에게 지급(시스템 접속하여 파일 첨부)  

    - 증빙서류(1가지만 선택하여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부담경감대상증명서 

      ③ 기타 가계곤란자 : 의료급여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제출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상 납부한 내역, 본인명의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추가 제출) 

 

※ 장학금신청시 유의사항 

*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진행이 불가함.  

* 교내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함. 

* 지급시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에서 지급가능으로 통과되어야 지급가능함. 

*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 지급 신청시 본인에게 지급 불가하며 대출금 계좌로 상환 처리될 수 있음.  

* 이중지원시 반드시 해소해야 함.(한국장학재단 지침)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는 것.  

※ 기타 문의 사항 / 대학원 교학과(아리관 7층) : 031-467-0853~0854,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