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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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 수시
  • 조회수 4183
  • 작성자 입학처
  • 작성일 2018.09.11
관련근거 :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br /> <br /><br />☞ 우리대학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인성면접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