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안양대학교 입학전형 - 자체영향평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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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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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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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사정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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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31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br /><br />*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br />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영퍙형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br /><br />[ 안양대학교 자체영향평가 개요 ]<br /><br />1.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2014.12.29)<br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한 조직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 6인, 외부 3인<br />3. 대 상 : 2015학년도 안양대학교 입학전형 - 면접전형(365명), 학생부종합전형(156명) 수험생<br />4. 설문조사 참가자 : 면접전형 220명(63.%), 학생부종합전형 115명(78.2%) <br />5.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br /> 1)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 등에 관한 규정 제정(2014.12.29)<br /> 2)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구성(2015.1.20)<br /> 3) 설문지 작성 및 위원회 검토(2015. 1. 25)<br /> 4) 참여 대상자 문자 일괄 고지<br /> 5) 입학홈페이지 팝업창 공지<br /> 6) 대상자 설문 실시(7일)<br /> 7) 설문지 통계·분석<br /> 8) 보고서 작성<br /> 9) 결과공지 및 2016~7학년도 전형 결과 반영<br /> <br />[ 안양대학교 자체영향평가 결과 ]<br /><br />1. 자체영향평가 진행<br /> 1) 안양대학교 일반면접전형 시행안 및 학생부종합전형 시행세칙 확인<br />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br /> ① 대학별 고사 문항 확인, 채점기준 확인 <br /> : 안양대학교 면접의 경우 인성, 학생부기재사항확인 등 교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면접으로 확인함<br /> ② 질문문항 자체가 고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함(*면접문항 홈페이지 공개) <br /> <br />2.설문조사 내용<br /> 1) 면접고사 시간, 면접고사 질문수, 면접고사 질문 난이도<br /> 2) 모집요강 면접 기준 부합 정도, 고교 과정 범위와 수준에서의 출제 <br /> 3) 사교육 경험 및 합격에 대한 영향<br /><br />3. 결 과<br /> 1) 점검 및 분석 결과 전형의 적절성 확인함<br /> 2) 2016학년도 전형 유지함<br /> 3) 입학홈페이지 내 모범답안 제시를 통해 수험생의 면접 준비를 도움 <br /> 4)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정보를 출제자와 공유함<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