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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자중 장애인부모문항이요

  • 수시
  • 조회수 6062
  • 작성자 김태환
  • 작성일 2014.06.30
안녕하세요<br /><br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아리민들레-사회배려에서<br /><br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급 해당자의 자녀로서,<br /><br />부/모 중 한분만 장애인이셔도 지원가능하십니다.<br /><br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463-1234~7입학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작성자 입학처
  • 작성일 14.06.30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오늘 입시 자료 책을 보았는데 장애인부모가 부와 모 두분다 장애인이셔야 가능 한건가요??<br /><br />다른곳에는 부또는 모가 장애인이면 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