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관련 서류
교육봉사 사전교육 자료와 보고서 및 평가표 양식입니다.
참고하여 교육봉사 진행 및 서류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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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교과목은 사전교육 이수 및 봉사완료(60시간), 모든 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이수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순서와 목록 안내합니다.
1. 교육봉사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 신청서 (교육봉사 이전에 반드시 제출)
신청 방법 : 포털사이트 통해 신청
출력 방법: 포털사이트 신청 후 포털사이트에서 출력(첨부파일 [교육봉사 사전교육(220906)] 참고)
제출 방법 : 봉사 담당 기관에 직인 혹은 사인을 받고, 본인 사인까지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확인 후 포털 승인 처리 > 승인을 받은 이후 교육봉사 실시
* 봉사 시작 후 신청 및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2. 교육봉사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확인서, 보고서, 평가표 (한번에 제출 요망)
· 확인서 (교육봉사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함)
작성 방법: 포털 > [교육봉사활동이력관리]에서 작성
출력 방법: 포털사이트 작성 후 포털사이트에서 출력(첨부파일 [교육봉사 사전교육(220906)] 참고)
제출 방법 : 교육봉사 완료 후 모든 서류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보고서 (교육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는지 보고함)
보고서 내 사진 2장 이상 첨부 필수(본인 및 학생이 나오도록, 학생 모자이크 가능)
> 1장 첨부할 경우, 반려됨
> 본인이 실제로 교육봉사를 진행하는 사진 첨부
제출 방법 : 첨부파일[교육봉사보고서(양식)] 참고, 작성하여 제출
· 평가표 (기관에서 학생의 교육봉사를 평가함)
제출 방법 : 첨부파일 양식을 기관에 전달하여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인가증 혹은 고유번호증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외 기관은 필수로 제출)
** 유아교육 복수전공자의 경우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유치원에서 교육봉사 실시할 경우, 유아교육과 양식의 서류도 받습니다.
모든 서류 2부씩 발급하여 양쪽 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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